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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원숭이171
귀한원숭이171
24.01.20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시는 근로자님의 배우자분께서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면 분리과세 되니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인적공제랑 신용카드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무엇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소득인 것을 판단하나요??

또 배우자분께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가지 않는다면 배우자분 인적공제와 신용카드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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