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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원숭이171
귀한원숭이17124.01.20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시는 근로자님의 배우자분께서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면 분리과세 되니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인적공제랑 신용카드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무엇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소득인 것을 판단하나요??

또 배우자분께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가지 않는다면 배우자분 인적공제와 신용카드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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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고

    일용근로자로신고되는 지 여부는 사업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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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자의 업체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배우자의 인적공제나 카드 등 공제는 적용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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