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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맞은 사람과 때린 사람이 둘 다 성인이며 맞은 강도는 그냥.. 아 아프다 정도?
피가 나거나 전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도 맞은 사람이 기분 나쁘다며 때린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1대정도로 아 아프다 정도로 맞은 것이라면 훈방조치 등으로 처벌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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