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오토바이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1종 보통과 대형 면허 2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토바이에 관한 다른 면허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결한강아지160입니다.
오토바이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원동기면허 시험보면 됩니다.
또는 1종 보통면허로는 오토바이 125cc까지 탈 수 있습니다.
125cc초과하는걸 타려면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람찬라마246입니다.125cc 초과를 타실려면 2종 소형이라는 이륜차 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자동면허는 125cc 이하 자동 이륜차 (스쿠터) 만 가능하고수동면허는 125cc 이하 수동/자동 이륜차 다 가능합니다 . 원동기 (125cc 이하 이륜차 면허) 또 한 125cc 이하 자동/수동 다 가능합니다 . 원동기 면허를자동차 면허에 포함 안시키고 따로 구별해야한다고 예전부터 국토부에서 건의되긴 했는데 , 언제 바뀔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기발한사마귀입니다.
1종 보통과 대형 면허 2가지가 있으면 별도의 오토바이에 관한 다른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