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1종 보틍으로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나요?
제가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 1종으로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는가요?
오토바이 운전할려면 따로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 필요하는데요.. 좀 헷갈린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1종, 2종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오토바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하며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면 무현허 운전운전으로 됩니다.
125CC 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빈손님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종 보통 뿐 아니라 2종을 취득해도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는 위험하기때문에 꼭 타야하는 상황이 아니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한치와와291입니다.
1종보통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운전하실수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법적인 정식명칭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라 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