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 1종으로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는가요?
오토바이 운전할려면 따로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 필요하는데요.. 좀 헷갈린데요.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1종, 2종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오토바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하며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면 무현허 운전운전으로 됩니다.
125CC 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빈손님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종 보통 뿐 아니라 2종을 취득해도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는 위험하기때문에 꼭 타야하는 상황이 아니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한치와와291입니다.
1종보통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운전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운전하실수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법적인 정식명칭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라 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