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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용역미수금 중 나머지 잔금 300만원과 지연이자 288만원이 합쳐진 588만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지연이자 288만원은 어떤 계정으로 분개해야할까요?
방법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역미수금이 금전대차거래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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