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에 지연이자 계산 및 기입 방법이 궁금합니다.
채무자는 800만원을 빌렸고 기한 내에 원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는 [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월2%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 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1.지연이자금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2.이 지연이자는 이자제한법 상한과는 별도의 문제인지
3. 지연이자의 발생시점은 이자/원금을 갚지 않은 날부터 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진 이후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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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를 포함해 작성해야 하며,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지연이자는 변제기를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8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 00.(변제일의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유에 의한 금원을 지급
2. 약정이자인 월2%는 이자제한법 이자 연 20%도 높습니다. 따라서 연 20%가 상한입니다.
3. 변제일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연이자금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2.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약정이자는 초과범위내에서 무효입니다.
3. 지연이자 발생시점은 변제기 다음날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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