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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리180
반반한오리18022.12.2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에 지연이자 계산 및 기입 방법이 궁금합니다.

채무자는 800만원을 빌렸고 기한 내에 원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는 [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월2%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 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1.지연이자금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2.이 지연이자는 이자제한법 상한과는 별도의 문제인지

3. 지연이자의 발생시점은 이자/원금을 갚지 않은 날부터 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진 이후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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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를 포함해 작성해야 하며,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지연이자는 변제기를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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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8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 00.(변제일의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유에 의한 금원을 지급

    2. 약정이자인 월2%는 이자제한법 이자 연 20%도 높습니다. 따라서 연 20%가 상한입니다.

    3. 변제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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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연이자금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2.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약정이자는 초과범위내에서 무효입니다.

    3. 지연이자 발생시점은 변제기 다음날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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