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800만원을 빌렸고 기한 내에 원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는 [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월2%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 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1.지연이자금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2.이 지연이자는 이자제한법 상한과는 별도의 문제인지
3. 지연이자의 발생시점은 이자/원금을 갚지 않은 날부터 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진 이후인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