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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22.12.15

카드 할부 결제 시 분개처리방법

업무와 관련된 비용 300만원을 할부로 결제를 했는데 카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결제금액 300만원 + 할부수수료 20만원 = 3,200,000원이라고 치면 대변은 미지급금(카드사) 3,200,000원으로 잡았을 때 차변에 자동으로 부가세대급금으로 잡히는 금액은 그대로 둬야하나요?

미지급금에 맞춰서 부가세대급금이 잡히는거 같은데 할부수수료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으면 안되는거죠?

[대변] 미지급금 : 3,000,000원

[차변] 부가세대급금 : 272,727원

[차변] 지급수수료 : 2,727,273원

이렇게 분개를 하고 또 따로 할부수수료비용에 대해서

[차변] 수수료비용 : 200,000원 [대변] 미지급금 : 200,000원 이렇게 잡아야하는건가요...?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분개를 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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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차) 지급수수료 2,727,273/ 대)미지급금 3,200,000
    차) 부가세대급금 272,727/
    차)이자비용 200,0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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