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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고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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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헌법소원 청구기간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기간이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중간에 국선대리인 신청 시 기산점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기존 청구기간 내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새로운 90일의 청구기간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보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요청하는 '청구서(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의 제출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에 관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다시 90일의 청구기간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 준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68 전원재판부 결정).위 규정 및 결정례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시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