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기간 질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헌재 2004. 4. 29. 2003헌마641
【결정요지】
다.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취지 등 정정서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세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교환적(交換的)으로 변경(變更)한 경우 변경(變更)에 의한 신청구(新請求)는 그 청구변경서(請求變更書)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시점(時點)을 기준으로 청구기간(請求期間)의 준수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청구변경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재판부 96헌바88, 1998. 9.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중 각 “ ㆍㆍㆍㆍㆍㆍ 지급하고” 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제청신청의 대상을 앞서 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 ㆍㆍㆍㆍㆍㆍ 지급하고” 부분과 같은 조 제2항의 “전부” 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자, 당해사건의 수소법원도 위 변경된 제청신청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결정하였다면,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중 “ ㆍㆍㆍㆍㆍㆍ 지급하고” 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신청의 교환적 변경으로 인하여 취하되었으므로, 위 조항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부분은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