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여부
18년 12월 입사, 22년 4월 퇴사했습니다.
당해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은 당해년 1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 받아왔습니다.
20년12월, 21년 12월에 매년 산정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22년도에 반차0.5개 한번만 썼고 4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한이후에 퇴직금만 받았었는데, 22년도의 미사용한 연차의수당을 포함하는지.
퇴직금 별도로 지급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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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2월에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일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1년 12월에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2021년 1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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