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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벌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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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여부

18년 12월 입사, 22년 4월 퇴사했습니다.

당해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은 당해년 1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 받아왔습니다.

20년12월, 21년 12월에 매년 산정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22년도에 반차0.5개 한번만 썼고 4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한이후에 퇴직금만 받았었는데, 22년도의 미사용한 연차의수당을 포함하는지.

퇴직금 별도로 지급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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