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현재 부과되고 있나요?
자세한 내용과 양도차익 다시말해 매수 매도의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고 들었는 데 그럼 거래소 매매 기록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제된다는 것인가요? 또한 손실이 난 경우는 어껗게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자산에 대한 세금은 현재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로는 2025년 부터 과세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현재 집행되고 있지 않으며, 2024년도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손실 상계 등을 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의 25% 정도를 세금으로 부과하고자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자신이 취득한 수익을 신고하는 형태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원 계획은 2023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 시행은 2년 유예됐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1년기준으로 매수매도의 차익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24년도에는 도입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이후에는 실질적인 논의를 통하여 도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가상화폐 매매 매수에 대한
세금은 없으며 다만 거래소로 내는 수수료등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는 가능합니다. 가상자상의
규모나 현금화 산정이 어렵고 자산으로 형성하는데도
기준자체가 정립되지 않아 세금 부과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얻은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세율은 20%입니다. 다만, 연간 250만원 미만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