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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긴꼬리2223.03.18

가상자산 세금 어떻게 되나요?

얼마 이상 이득이 발생시 어떻게 되고 어디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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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이며, 고지되는 것은 아니고 자진신고 해야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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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25년 1월 1일부터 사고 파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 시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 때 가서 다시 한번 세법을 봐야할 것으로 보이고, 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익을 많이 내도 따로 세금이 없으니 최대한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은 자진해서 신고를 해주어야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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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년 1월 1일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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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현재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상자산소득은 연간 양도가액 - 연간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의 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시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하여 분리과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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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산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산자산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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