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현재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상자산소득은 연간 양도가액 - 연간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의 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시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하여 분리과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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