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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늑대36
엉뚱한늑대3623.05.10

가상화폐 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데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시 매매 이익에 대한 과세인지 아니면 가상화폐 보유금액에 대한 과세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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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 만으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은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며 보유에 따른 과세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12.23. 소득세법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되어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

    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는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데 연간소득을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