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업 외에 제가 강의를 나가는데, 어떤 곳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어떤 곳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두 곳 다 원천세 빼고 입금됐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곳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올라와있고, 간이지급명세서가 안뜨는 곳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 같아요. (맞겠죠??)
여하튼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강사비가 300만원 이하인데, 그럼 종소세 신고할 때 수입금액으로 안 넣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강사비만 수입금액으로 넣어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