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지속, 반복성' 또는 '일시적 소득' 여부에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강사로 처음 위촉하는 경우이므로 다음에 따라 신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촉되는 강사님께서 다른곳에서도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 사업소득
위촉되는 강사님께서 강사로 활동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
만약 처음으로 강의하시는 거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고, 추후 다시한번 위촉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