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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23.11.13

강사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어떻게 구분 하는지 여쭤봅니다.

저희 업체에 와서는 일회성으로 강의를 하지만, 다른 곳에서 같은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면

1. 저희는 그분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2.저희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지만, 그분이 종소세 신고할때 사업소득으로라던지 조정?할수있나요?

3.강의 나온 업종으로 사업자가 있다면, 원천징수 하지않고 총금액을 보내드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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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 강사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이므로 , 위 사례의 경우기타소득이 맞아보입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종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3.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3. 사업자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강사용역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그분께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