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납부세액 등이 많은 경우 솓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데, 통상 빠르면 6월 말경에 또는 늦으면 7월중에 소득세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환급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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