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게임제공업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인가요? 아님 24시간 영업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업소들이 24시간 영업을 하는걸 보고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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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경품게임기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후 12시까지로 하나, 전체이용가 경품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24시간 영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