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청소년보호법은 제2조 제5호 가목에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이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그 외 신종 유해업소로 '룸카페'의 출입을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투명성, 개방성 등을 확보하지 않은 시설 내에 일정한 설비유형을 갖추고 운영되는 업소)
따라서, 24시간 까페가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고 특정한 시설(침대)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청소년도 24시간 까페를 이용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