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시 질병퇴사
상사의 갑질과 근무시간초과 후 수당 미지급 등 이유로 퇴사하랴고 합니다. 자발적퇴사로요
그런데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직장 특성상
병가를 낼 수 가 없어서 (눈치도 보이고 제가 쉬면 대체할 인력이 없어요 유치원교사입니다)
병가를 낸적도 당연히 휴직계를 낼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서류에 해당항목에 저에게 불리하게 체크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힘들겠죠
몸상태는 스트레스 땜에 생리불순에 다낭성진단받고 이대로 방치하면 불임이라고 치료시작하자고 하시고
귀에서는 이명현상이 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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