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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밀잠자리132
작은밀잠자리13219.12.23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시 질병퇴사

상사의 갑질과 근무시간초과 후 수당 미지급 등 이유로 퇴사하랴고 합니다. 자발적퇴사로요

그런데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직장 특성상

병가를 낼 수 가 없어서 (눈치도 보이고 제가 쉬면 대체할 인력이 없어요 유치원교사입니다)

병가를 낸적도 당연히 휴직계를 낼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서류에 해당항목에 저에게 불리하게 체크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힘들겠죠

몸상태는 스트레스 땜에 생리불순에 다낭성진단받고 이대로 방치하면 불임이라고 치료시작하자고 하시고

귀에서는 이명현상이 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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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서 등에 의하여 소명이 객관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관할 노동센터의 담당 직원으로 부터 확인 받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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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문제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질병퇴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병가 신청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 신청을 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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