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서 등에 의하여 소명이 객관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관할 노동센터의 담당 직원으로 부터 확인 받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