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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갈매기110
매너있는갈매기11022.03.10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무는 가능하고 질병 휴가가 할 수 없음으로 자진퇴사했습니다.

퇴사 전에 진단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무는 가능하나 회사 측에서 휴가를 줄 수 없어 퇴사임으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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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질병 드의 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를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체력의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료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질병 부상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가 필수이며, 이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첫째, 근무는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둘째,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객관적인 진단서(통상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정당한 사유 이직으로 인정함, 2개월 이내로 짧고 경미한 경우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확인)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질병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휴직(병가)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휴직(병가)등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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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의 휴직불가 확인서 이외에도 병원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 퇴사라는 것은 아파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공식적인 진단서에서 치료기간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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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소견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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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제출해야할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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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을 필요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후일지라도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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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진단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무는 가능하나 회사 측에서 휴가를 줄 수 없어 퇴사임으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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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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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병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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