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질병 드의 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를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체력의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료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질병 부상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가 필수이며, 이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첫째, 근무는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둘째,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객관적인 진단서(통상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정당한 사유 이직으로 인정함, 2개월 이내로 짧고 경미한 경우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확인)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질병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휴직(병가)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휴직(병가)등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