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요청 거절당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적인 질병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인사팀에서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1개월 간의 병가를 요청하였는데 인사팀에서는 병가를 허락할 순 없다고 하면서 은근히 퇴사할 것을 종용하였는데요.
그래서 결국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현재까지 퇴사하는 직원에게 이직신고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걸 자발적 퇴사로 봐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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