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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백로264
까칠한백로26421.10.22

산재승인이 나면 자동차보험과는 더이상 연락 할 필요가 없나요?

출장 중 동승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산재가 병원 다니는게 제한적인 것 같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운전자 분인 돌아가시면서 산재접수를 하시게 되고 자동차보험사 말로는 면책자부담금(?) 이런 조항이 있다면서 운전자가 산재로 처리되면 저또한 산재로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산재접수 하고 승인이 났는데요. 산재치료는 말그대로 어디 신체에 이상이 있을때 해준다고 하고 피부관련해서는 지급안된다고 하시는데요. 제 무릎아래쪽 정강이 부근에 타박상으로 인한 흉이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산재처리가 되면 자동차보험은 그냥 소멸되는 것인지요. 아님 제가 전화를 해서 합의금을 얻어 낼수 있나요? 피부흉치료값이라도 받아야 겠는데 안된다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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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선 처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재로 보상을 받은 후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 위자료와 비 급여 치료비(흉터 성형등) 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해 부분은 산재와 자동차 보험과의 차액이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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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치료는 보상범위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에서 처리 안해주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쪽으로,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받으실거는 받으셔안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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