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촐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상대방 100% 과실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고 있던 중, 산업재해(출퇴근재해) 요양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중, 뇌진탕 진단을 받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았으나(산재에는 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음), 산재 요양 승인 기간은 더 짧게 승인되어 있습니다. *요양승인기간은 이번주까지로 이미 7일 이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사로는 여러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산재신청할 때에는 산재승인병원 한군데의 진단서만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차보험으로의 치료도 함께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을 때는 자동차보험과 먼저 합의를 완료한 뒤(치료비·위자료 포함)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부분을 산재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산재에서 먼저 보상 처리가 이루어진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위자료 등)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설명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자동차보험만으로 합의했을 때보다 최종 합의금(보상금) 총액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