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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동박새184
쿨한동박새18422.02.07

퇴사일 한달 전 회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혹시 퇴사일을 한달보다 조금 앞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월 17일에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였고

정확한 퇴사일자에 대하여 따로 조율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반드시 2월 17일까지 한달을 꽉 채워 근무를 해야하는 걸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하루라도 빨리 퇴직이 결정되어야 해서요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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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바, 사직을 부당하게 막는 것은 오히려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회사와 사직일에 대한 협의를 이루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쿨한동박새184

    사용자와 달리 근로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률에서 퇴사시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퇴사는 가능하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상호간에 약정하셨다면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사정변경이라는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퇴사가 필요하시다면,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30일 전 퇴사 통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및 근로계약을 통해 30일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회사가 반드시 그 전에 사직서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30일을 채우지 못한 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어 일부 불이익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에 퇴사일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시어 원만히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사직 통보 기한 (예시: 사직희망일 이전 30일 전 통보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 사직 통보기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명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 17일에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였고

    정확한 퇴사일자에 대하여 따로 조율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반드시 2월 17일까지 한달을 꽉 채워 근무를 해야하는 걸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하루라도 빨리 퇴직이 결정되어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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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사정을 말씀하시고, 퇴사일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무급처리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앞당겨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즉시 수리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등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있다면 2월 16일까지 근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하여야 하므로 2월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직이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면 사용자에게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와 퇴직일에 대해 합의를 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처리할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수리를 한 경우라면 사직일자의 변경을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셔서 퇴직일이 합의된다면, 당연히 앞당길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직일자에 대한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법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사직통고기간이 경과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