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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오리176
반가운가오리17619.06.17

캐디 특수형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문의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골프장 캐디로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특수형태 종사자인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라고 한다네요? 캐디는 4대 보험 적용이 안돼지 않나요? 반드시 적용제외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안하면 안돼는 것인지 고민이라네요? 특수형태 종사자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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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골프장 캐디는 특수형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골프장 캐디의 노무를 제공받는 골프장 사업주는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 됩니다. 그러나 특수형태종사자는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골프장 캐디가 적용제외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날의 다음날 부터 보험관계가 소멸되어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어집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골프장 캐디인 지인분께서 적용제외 신청을 하실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하 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재 발생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 할 것인지 또는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하고 대신 산재 발생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될 것인지 이익형량을 하시어 선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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