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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메뚜기116
겸손한메뚜기11623.03.14

소득세 공제를 너무 적게하는 것 같아요

아래 기본급의 경우 소득세를 저렇게 적게 공제 하는게 맞나요?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어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별도의 안내는 없었는데, 소득세를 더 내는게 좋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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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급여 등에서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기관 등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적게 징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본

    세액의 +20%를 신청하는 것이 다음해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추가 징수할

    세액을 줄이거나 세액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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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90%를 감면 받게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면 보통 거의 환급이나오게 됩니다. 또한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는 원천세도 90%감면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기납부세액을 저 정도 하셔도 추후 연말정산 시 문제 없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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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정되는데, 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과세됩니다.

    아마, 90%의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비교적 적게 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소득세는 내년 초 연말정산 시 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고 많게 떼지는 것과는 관계없이 총 세액은 같습니다.

    더 많이 떼고 싶으시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율을 120%로 설정하는 것으로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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