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급여 등에서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기관 등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적게 징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기본
세액의 +20%를 신청하는 것이 다음해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추가 징수할
세액을 줄이거나 세액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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