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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참매54
유망한참매5424.02.13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회사 연말정산 중입니다. 인사팀에서 말하기를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90%소득세감면)으로 인해서

돌려 받는게 적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위 항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금이 100만원이 넘고

제 연봉 비해서 +1700만원의 소비를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포함)

16만원 밖에 돌려 받지 못하는게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비과세 부분에 적용이 잘못된거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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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인것이죠. 매번 월급을 징수할때마다 일정 세액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400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일정 부분 대략 40이라고 가정하면 회사가 이 금액을예수하여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이 세금 자체를 적게 낸것입니다.

    대략 월 1.3만원정도 납부한것이고, 최종적인 세액이 "0"원임에도 미리 납부한 세금이 16만원이니 이 금액을 한도로만 돌려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을 "조삼모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리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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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16만원일 것이며, 전액 환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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