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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건물주 건물매도시 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건물주의 건물 매도로 건물주로 부터 권리금을 받으면 세무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보증금에 10배를 수령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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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3.05.21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이라면 그 권리금을 지급하는 건물주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금액이 커서 우선 세무사 등에게 상담 받아보시고, 위험성과 예상 세금 검토해보셔서 세금신고를 하실지 말지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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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령시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 되야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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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와 별개로,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물 매각대금과 별개로 권리금 구분해서 받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득은 받은금액의 60%가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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