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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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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임대인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방을 빼고 나갔는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고, 임대인은 원천징수분을 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어야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라면 당연한 것이며, 보증금 이외의 권리금을 과거에 받았고, 해당 권리금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이또한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임대인인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세법에서는 영업권)을 지급한

    경우 상가 임차자는 세금계산서를 임대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상가 임대자는 상가 임차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자가 상가 임차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상가임대자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 임대자는 권리금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하렛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