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인데 3층 주택을 세입자에게 빌려들렸는데 나중에 주택에 사업자등록내면 건물주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사업자에 포함해서 등록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고,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대로 주택임대로 보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상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임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상가임대업자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낸다고 하여 해당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주택임대업을 영위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거주용으로 임대한다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포함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