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배당받은것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주식 투자해서 받은 배당의 경우,
미국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나머지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 미국주식 배당 받은거에 국내 다른 이자,배당과 모두 합쳐서 2천만원 이하면 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해외배당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