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하목록신고 정정할때 중량이 조금 차이나더라도 정정해야하나요?
약 5kg정도의 작은 차이로
1700kgs 에서 1705kgs 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총중량의 +-5%는 정정하지않아도 된다고
전해 들었는데 현재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하목록 정정 생략은 관세청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 제2장 제1절 제13조 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산물(예: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예:원목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세멘트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예:펄프, 고지류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5.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따라서 1700kg에서 1705kg으로 5kg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5% 미만의 과부족이므로 정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적하목록 정정생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적하목록 정정생략)
①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산물(예: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예: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예: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5. 적하목록 이상사유가 단순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하목록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