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 하는 경우 빚이 많아서 상속 받기 싫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금수령도 일체 불가인가요?
또한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포기 후 유족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재산처분 행위에 해당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무효화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가 소멸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