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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타조155
따뜻한타조15521.12.02

후방추돌로 인한 과실을 여쭙고 싶어요

도심시내에서 신호등 대기후 30키로 미만으로 출발을 하던중 후방에서 10톤트럭이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저의차 후방왼쪽 범퍼를 추돌하며 차가 돌아가면서 운전석및 뒷자석 문까지 추돌 하여 파손 되었습니다.트럭 운전수말로는 차량 높이가 있어 저의 차량 후미를 확인 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것이라 하는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져야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론 후방추돌은 100프로 과실이라던데

트럭운전수 보험사에선 7:3 즉 제가 30프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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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은 선행 차량이 차로변경하다 후행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과실기준이므로 위 사고에 적용할 수 없으며, 위 사고는 선행 직진차량을 후행 차로 변경차량이 추돌하였으므로 100% 후행 차량의 과실이 맞습니다.

    상대측에서 계속해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 담당자에게 과실비율 분쟁조정신청을 요청하시면 분심위의 판단을 통해 과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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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후미 추돌이 아닌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 차량의 주행 상황 및 추돌 상황을 감안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기 후미 추돌 사고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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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 변경 차와 정상 주행 차의 7 : 3 쌍방 과실은 진로 변경 차가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들어오는 사고에 해당되는 과실이며 트럭이 높아서 질문자님의 차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본인 과실이고 후방을 추돌하였다면 7 : 3 을 그냥 받아 들이기에는 힘든 점으로 보입니다.

    내 과실이 있으려면 내가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정상 주행 중에 후방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과실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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