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시내에서 신호등 대기후 30키로 미만으로 출발을 하던중 후방에서 10톤트럭이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저의차 후방왼쪽 범퍼를 추돌하며 차가 돌아가면서 운전석및 뒷자석 문까지 추돌 하여 파손 되었습니다.트럭 운전수말로는 차량 높이가 있어 저의 차량 후미를 확인 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것이라 하는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따져야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론 후방추돌은 100프로 과실이라던데
트럭운전수 보험사에선 7:3 즉 제가 30프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