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취득세, 주택 포함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취득세율, 주택 포함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주택이 포함될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등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