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관대한벌잡이57
관대한벌잡이5722.10.26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데 관련 세금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일주택이주택삼주택별로 차이가 궁금해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과의 차이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 발생하며, 보유단계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단계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1주택자인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1~3%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8%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8%

    나머지 다주택자가 주택 취득시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수 및 조정지역에 따른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보유세

    주택을 보유할 경우 재산세가 고지되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고지됩니다.

    3. 양도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년미만 보유할 경우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할 경우 조정지역 및 주택수에 따라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98187742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