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수 및 조정지역에 따른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보유세
주택을 보유할 경우 재산세가 고지되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고지됩니다.
3. 양도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년미만 보유할 경우 77%,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할 경우 조정지역 및 주택수에 따라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98187742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