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시 : 매매가액별로 납부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1주택자 (1% ~3%) , 2주택자 (8%), 3주택자이상 (12%), 수입인지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시. 군.구 내에는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
종합부동산세( 인별 기준) 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 ,
부동산 매도시 : 양도소득세 납부 과세표준( 매도에서 매수금액 공제한 거래차익)에 세율은 6 % ~45% 까지
구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