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내추럴한토끼182
내추럴한토끼18224.04.02

차량 문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차량에서 내리는데 옆차에서 문콕 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이 차 안에 있었는데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문콕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안 부딪혔다고 생각하고 내려서 서로 확인을 하는데 제가 확인할 때는 찍힌 곳을 확인할 수 없어서 찍힌 곳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옆차주는 비가 와서 차량에 물방울이 많이 맺혀서 옆차주도 어딘지 모르겠다며 나중에 햇빛에 말리고 나서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당시 사진을 증거로 촬영해 두었는데 아무리 봐도 어디가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차주도 어디에 찍혔는지 몰라서 추후에 차량 건조하고 연락 준다고 하는데 3일 후에 문손잡이 쪽에 찍혔다면서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문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보통 본인이 문콕을 당했다면 당일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가면서도 어디가 찍혔는지 알아내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3일이나 지난 이후 문손잡이 옆쪽이 찍혔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게..

3일간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후에 문콕이라고 주장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문콕을 주장한 때에 확인한 결과(사진 등)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면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

    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면서 부딪히는 부위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