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 중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지방소득세 1.5% 별도,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지방소독세
1.2% 별도)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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