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보험은 소득 공제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을 할 때 연금저축 보험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금저축 보험은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해 13.2% 혹은 16.5%를 적용하게 되며 기준소득은 총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 중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지방소득세 1.5% 별도,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지방소독세
1.2% 별도)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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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납입액 한도를 600만원으로 하고 있고, 세액공제율은 13.5%또는 16.5%(총금여가 5천5백만원 이하)가 적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보험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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