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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9

연금저축 보험은 소득 공제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을 할 때 연금저축 보험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금저축 보험은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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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4.01.01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해 13.2% 혹은 16.5%를 적용하게 되며 기준소득은 총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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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 중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범위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지방소득세 1.5% 별도,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지방소독세

    1.2% 별도)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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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4861493-%EC%97%B0%EB%A7%90%EC%A0%95%EC%82%B0-%EC%86%8C%EB%93%9D%EA%B3%B5%EC%A0%9C%EC%99%80-%EC%84%B8%EC%95%A1%EA%B3%B5%EC%A0%9C%EB%9E%80-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납입액 한도를 600만원으로 하고 있고, 세액공제율은 13.5%또는 16.5%(총금여가 5천5백만원 이하)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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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보험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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