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납입한도와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가로는 연금저축 납입한도).
2022년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50세 미만 : 700만원(400만원), 공제율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50세 이상 : 900만원(600만원), 공제율 15%
총급여액 1.2억원 이하 & 50세 미만 : 700만원(400만원), 공제율 12%
총급여액 1.2억원 이하 & 50세 이상 : 900만원(600만원), 공제율 12%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700만원(300만원), 공제율 12%
2023년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900만원(600만원), 공제율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900만원(600만원), 공제율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