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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하마159
굉장한하마15923.03.01

연금저축세액공제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종합소득 신고 할때 연금저축이 있으면 얼마까지 스득 공제을 받을수 있나요 더 많이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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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세법상 불입한도 900만원, 개인연금은 600만원)의 연간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연 900만원 이상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1,188,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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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이시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총급여액 5,500만원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으로, 총급여액 1.2억은 종합소득금액 1억으로 바꿔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도해지 시에도 연금수령하듯 연금소득세만 뗄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등의 사유이므로 일반적인 중도해지라면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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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의 경우에는

    22년 까지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로서 50세 미만인경우 400만원, 50세 이상인 경우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인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3년 부터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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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개인사업자가

    가입하고 당해 과세기간중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 개인형 퇴직

    연금 300만원)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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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납입한도와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가로는 연금저축 납입한도).


    2022년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50세 미만 : 700만원(400만원), 공제율 15%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50세 이상 : 900만원(600만원), 공제율 15%

    총급여액 1.2억원 이하 & 50세 미만 : 700만원(400만원), 공제율 12%

    총급여액 1.2억원 이하 & 50세 이상 : 900만원(600만원), 공제율 12%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700만원(300만원), 공제율 12%


    2023년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900만원(600만원), 공제율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900만원(600만원), 공제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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