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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29

보험의 항목 중에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보험을 가입해 놓은게 있는데 보상해 주는 내용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항목이 있던데 자동차 부상 치료비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가요?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를 보장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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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란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눠져 있으며, 각 급수마다 정해진 금액을 보장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상보험 의 경우 자동차 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병명에 따라서 1-14급까지 급수별로 나열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구간별로 일정 정액형 담보로 가입되어 해당 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부상치료비는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다친경우 보험사가 정한 부상급수에 따라 위로금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부상등급을 1~14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급수가 올라갈수록 부상 강도가 높은데 14급은 가장 경미한 부상으로 단순 타박상 등이 해당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처리비는 교통사고시 상해급수에 따라 진단비를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간단한 염좌도 14급으로 받을 수 있어서 운천자보험가입시 필수특약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부상치료비 담보는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상해급수에 따라 계약된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즉 치료비 보상이 아닌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가입금액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 그대로 자동차사고로 통원 또는 입원치료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보장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로 보험료가 비싼편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이란 교통사고 시 자배법에 따라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보상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상은 운전 중이나 도보 중, 남의 차에 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를 보상해줍니다.

    운전자보험의 특약이며 보상금은 부상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치료를 바드은후 부상정도가 어느정도였는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등급에 따라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를 제출하면 위로금 개념의 가입금액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이것을 자동차 부상치료비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상급수에 따른 부상치료비를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 가입금액, 약관을 참조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