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하루하루
하루하루23.01.11

올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변했나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환자가

내야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업법상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

    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보험의 실손의료 보험금은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건보

    에서 지원되는 병원비를 중복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단금, 입원일당등 정액으로 가입한 보험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