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업법상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
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보험의 실손의료 보험금은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건보
에서 지원되는 병원비를 중복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단금, 입원일당등 정액으로 가입한 보험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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