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해서 1주라도 배정받으려면 경쟁률이 높을때 증거금 많이 내야 하지 않나요?
균등배정이라도 경쟁률 높으면 증거금 많이 내야 1주라도 배정 받지않나요?
경쟁률 관계없이 무조건 최소만 청약해도 균등배정으로 1주라도 배정된다는 말씀인가요?
예를들어 공모가 2만원 경쟁률 100대1 증거금 50%인 경우
1.경쟁률이 높아서 1주라도 배정 받기 위해 20,000원*1주*100*0.5=100만원
2. 균등배정이니 경쟁률 높더라도 최소청약인 20,000원*1주*0.5=10,000원
어느게 맞나요?
그리고 우대등급 200%인경우에는 1번은 200만원 2번은 20,000원 넣어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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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 배정이라고 한다면
경쟁률이 높다면 최소 청약 금액을 하여도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균등배정의 경우는 정말 운이기 때문에 비례배정을 1주 받아도 균등은 0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증거금을 많이 넣나 최소만 넣나 균등배정의 확률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으 경우에는 균등배정이라면 경쟁률에 관계없이 참여하는 숫자에 따라서 배정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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