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배정이라도 경쟁률 높으면 증거금 많이 내야 1주라도 배정 받지않나요?
경쟁률 관계없이 무조건 최소만 청약해도 균등배정으로 1주라도 배정된다는 말씀인가요?
예를들어 공모가 2만원 경쟁률 100대1 증거금 50%인 경우
1.경쟁률이 높아서 1주라도 배정 받기 위해 20,000원*1주*100*0.5=100만원
2. 균등배정이니 경쟁률 높더라도 최소청약인 20,000원*1주*0.5=10,000원
어느게 맞나요?
그리고 우대등급 200%인경우에는 1번은 200만원 2번은 20,000원 넣어야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