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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08.24

상품권을 많이 사고 팔고 했을때 세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실적을 채워 다음달 할인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할인가에 구입합니다.

구입한 상품권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60%이상 쓰고남은 잔액은 현금으로 전환받구요. 이렇게 생활비를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달은 상품권을 500만원구입할때도 있고, 600만원 구입할때도 있거든요.

신용카드로 200만원 구입해도 80정도는 잔액으로 돌려받기에 실사용금액은 많지않습니다.

궁금한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신용카드사용액과 체크카드 사용액이 수입에 비해 너무 과할경우 오히려 세금혜택이 줄거나 불리할수 있는가 입니다. 남편은 상품권 너무 많이사면 오해받는다며 사지말라 하는데요. 7%, 15%, 많게는 20%까지도 할인받아 살수 있는데 생활비를 줄일수 있는게 눈에 보이는데 왜 안하나요? 상품권 많이사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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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신용카드 등으로 백화점 상품권 등을 과다 구입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사후검증시 신용카드 사용 및 백화점 상품권 과다 매입 사용에

    따른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모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내역을 신용카드 회사 등

    으로부터 제출받아 이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검증하여 그 내영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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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구입자체에는 과세문제가 없으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재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상품권구입해 사용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또한 상품권 구입비용은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으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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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구매내역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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