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입니다.
주말부부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전세주고
딸인 제가 부모님 소유이고 부모님이 거주중이고
아빠가 세대주인 집(단독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이 될 경우
저는 2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세대분리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가 유지되는 것인가요?
(기존 2주택이었다가 1주택 처분 후 남아있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보유 중인 상황입니다.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비과세 되는 상황인데 제가 세대원인 기간은 보유기간 2년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