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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한비오리22
단호한비오리22
22.04.04

결혼한 1주택자가 다시 부모님 소유 부모님 거주중인 집으로 전입신고시 보유 주택수 산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입니다.

주말부부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전세주고

딸인 제가 부모님 소유이고 부모님이 거주중이고

아빠가 세대주인 집(단독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이 될 경우

저는 2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세대분리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가 유지되는 것인가요?

(기존 2주택이었다가 1주택 처분 후 남아있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보유 중인 상황입니다.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비과세 되는 상황인데 제가 세대원인 기간은 보유기간 2년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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