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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비오리22
단호한비오리2222.04.04

1주택자가 결혼 후 부모님 소유 부모님 거주 중인 집에 전입신고시 보유주택수 산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입니다.

주말부부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전세주고

딸인 제가 부모님 소유이고 부모님이 거주중이고

아빠가 세대주인 집(단독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이 될 경우

저는 2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기존 2주택이었다가 1주택 처분 후 남아있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보유 중인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대분리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가 유지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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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를 주안점으로 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각각 주택이 있는 경우 봉양 합가를 위해 동일한 세대에 전입하는 경우 비과세 특레가 있으므로 우선 고려하세요

    직계비속이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을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최초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매도 대상인 주택이 독립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비과세 적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60세 이상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대분리 상태을 유지하기를 권장하며

    만일 세대를 합치더라도 독립된 경제 활동으로 경제 공동체가 아닌 경우라면 다른 세대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고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참고기사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52985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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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동일한 호수"롤 전입신고를 한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한 후 매각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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