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를 주안점으로 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각각 주택이 있는 경우 봉양 합가를 위해 동일한 세대에 전입하는 경우 비과세 특레가 있으므로 우선 고려하세요
직계비속이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을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최초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매도 대상인 주택이 독립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비과세 적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60세 이상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대분리 상태을 유지하기를 권장하며
만일 세대를 합치더라도 독립된 경제 활동으로 경제 공동체가 아닌 경우라면 다른 세대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고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참고기사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52985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