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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딱새169
명랑한딱새16920.08.28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지키겠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소폭 상향되었는데, 만약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영업자 or 개인에 대해서

적발은 어떻게 하며,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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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아직은 권고사항 정도라서 법적인 강제력은 없어요. 하지만 신고당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죠

    ​정부가 조만간 서울, 경기 지역에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핵심 조치가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실상 1.5단계라 할 수 있었죠.

    이제는 벌금형으로 갈수 있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 경찰 고발과 형사처벌, 벌금형에 해당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죄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법조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구성요건: 법 제47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자

    처벌형량: 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서: 관할 경찰서

    [출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결혼식부터 학원까지 위반시 처벌될까?|작성자 김진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