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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오리180
꾸준한가오리18020.02.20

격리 기간동안 외부활동(외출)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의심자의 경우 2주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하는데 정부의 권유에도 답답하다는 이유로 외부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분명 정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지만 안지키는 청개구리가 꼭 있을 것 같네요. 범죄와는 다른 법규가 적용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될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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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있는 사람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외부활동을 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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