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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2.05.03

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지금 코로나 2급 하향되고 실외마스크 해제에 어쩌면 이달내 격리의무 법적제재로 없어진다하는데요

하향되는 시기에 격리위반해서 신고당하고 처벌받는다면
작년처럼 벌금형 기준이 동일한지,
아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벌은 받지만 그 수위가 낮아질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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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벌수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이 엄격했던 시기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위반의 정도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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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성의 정도, 처벌의 필요성 등 역시 처벌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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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처벌의 양형 정도를 질의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단순히 사회적 분위기 만으로 처벌의 양형의 정도를 감경할 수는 없고 참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행위시와 처벌당시의 법의 개정으로 형벌에 감경이 있다면 감경된 형량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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